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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요약하는 남자 부요남 입니다.
금일 부동산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중 '줍줍'이 이제는 전국이 아니라 해당지역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도록 5.28 부터 바뀝니다.
더불어서,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줍줍물량에 당첨되시면 최대 10년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습니다.
(투과지역 10년, 조정지역 7년 재당첨 제한)
그렇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계시더라도 신중한 청약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당첨후곰'은 옛말입니다.
이제 조금 더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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