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관련뉴스]서민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담대 우대 요건 혜택 확대 방안

부동산요약하는남자 2021. 5. 3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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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요약하는 남자 부요남 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무주택자인 서민·실수요자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혜택이 기존 10%P -> 20%P 로 늘어납니다.

(최대 한도 4억 제한,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한정)

 

또한 주담대 우대혜택 대상요건 중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이 9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주택가격 기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LTV 우대혜택이 없던 투기과열지구 6억~8억원 구간은 LTV가 40%에서 50%를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 우대혜택이 제공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리하자면,

1.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혜택이 기존 10%P -> 20%P 로 늘어남

2. 우대혜택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8000만원 -> 9000만원 이하, 생초 9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 상향

3.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

4. LTV 우대혜택이 없던 투기과열지구 6억~8억원 구간은 LTV가 40%에서 50%를 적용,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에서 60% 적용

 

이상 윗 부분 잘 숙지하시고 내집마련 계획 다시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오포자이 특공 경쟁률 및 내일 저가점자 당첨관련 제시 하고

 

지제 자이 모집공고 뜨는대로 블로그 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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