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완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출관련뉴스]서민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담대 우대 요건 혜택 확대 방안 안녕하세요 부동산 요약하는 남자 부요남 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무주택자인 서민·실수요자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혜택이 기존 10%P -> 20%P 로 늘어납니다. (최대 한도 4억 제한,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한정) 또한 주담대 우대혜택 대상요건 중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이 9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주택가격 기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LTV 우대혜택이 없던 투기과열지구 6억~8억원 구간은 LTV가 40%에서 50%.. 더보기 이전 1 다음